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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cdi의심과거력 및 증상 지속되는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 한 번 더 질문드려요

12월 의심 진단, 1월 입소하면서 반코마이신 경구약 2-3일 받아옴

지금도 구토 같은 묽은 변 누는 중. (급하시다면 ** 질문 드립니다. 아래 글을 봐주세요)


지금 요양원이 소독은 커녕 격리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 단체 프로그램 참여 가끔 했고,

간호조무사가 복도로 모시고 나와 걷기 운동도 시켰어요.

저는 치료사인데 혹시 몰라 치료 중단 선언 했고, 락스 비누소독만 된다고 말씀 드려놨었음.


근데 이 보호자분이 다 나았다, 왜 걷기 운동 안 시켜주냐, 프로그램 참여 안해주냐 이러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며 입소자를 데려오심....)

다른 병원에 어르신 데려갔으나 '기존 병원 가서 진료 받으라 ' 말 듣고 다시 복귀하셨음.



** 질문드립니다.

1. 간호조무사 왈, '보호자분이 오셔서 프로그램 참여하는지 보려는 거 같다. 사회복지사가 오늘 안 나왔으니, 치료사인 제가 오늘 단체 체조
진행하면서, cdi의심 및 증상 있는 어르신까지 모셔나와 체조시키면 안되냐 이럽니다.

일단 전파 가능성을 말하며 거절했는데, 이젠 저도 헷갈리거든요. 저만 락스소독 격리 지키는 중이라. 계속 묽은 변 누심.

증상도 계속 있으니 격리 지키는게 맞겠죠?

간호조무사 왈 '이미 퍼졌으면 진작 퍼졌지. 세탁물 다 같이 빠는데.' 이럽니다.

단체 체조, 복도로 나오기 원래 증상 안 멈추면 금지가 맞는거죠?????


2. 증상 만약 없어질 경우, 제미나이와 지피티 왈 최소 48시간 이상 증상 없어지는 지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답변

Re : cdi의심과거력 및 증상 지속되는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 한 번 더 질문드려요
김경남
김경남[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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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정말 빠른 상담이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빠른 상담이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묽은 변 증상이 지속되는 CDI 환자의 단체 활동은 집단 감염을 유발하는 방역 위반이며,
설사가 멈춘 후 최소 48시간 이상 정상 변 상태를 유지해야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cdi의심과거력 및 증상 지속되는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 한 번 더 질문드려요
배병제 하이닥 스코어: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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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처럼 묽은 변이 지속되는 cdi 의심 환자는 증상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격리와 접촉 주의가 원칙입니다.
단체 체조나 복도 이동은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권장되지 않으며, “이미 퍼졌을 것”이라는 판단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상 소실 후에도 최소 48시간 이상 재발이 없는지 확인한 뒤 격리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cdi의심과거력 및 증상 지속되는 요양원 입소자에 대해 한 번 더 질문드려요
이이호
이이호[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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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포자 형성균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설사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다른 입소자들의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세탁물 공유나 복도 산책을 허용하는 것은 균의 포자를 확산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며 알코올 소독제가 듣지 않는 균의 특성상 락스를 이용한 환경 소독과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만이 유일한 방역 대책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멈춘 후에도 최소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는 변을 통해 균이 배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까지는 경과를 지켜보며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올바른 대응이자 시설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원장님과 보호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감염병 관리 원칙에 따라 증상이 있는 어르신의 단체 체조 참여는 절대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취약한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드립니다. 현재 요양원 내 방역 체계가 미흡하여 치료사님께서 느끼시는 혼란과 고충이 크시겠지만 원칙을 지키는 전문적인 대처가 결국 집단 발병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