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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법령과 상병코드의 관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제한 사유로 재발성 우울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발성 우울증은 ICD-10 코드상 F33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이 F33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반면, 기타 우울 에피소드(F32.8 또는 F32.9 등)는 단발성 우울 증상으로 분류되며, 법령상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