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라 철저히 보호되고 있답니다.
타 병원 기록 열람 불가 원칙
환자 정보 보호: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안 돼요. 이건 간호조무사분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시스템적 제약: 대부분의 의료기관 시스템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타 기관 의료인이 임의로 환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