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질문 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파마*록세틴 10mg이 아닌 2023년 3월 30일에 제조된 파마*록세틴에 한해, 불순물초과검출로 인해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회수할때는 제약사에서 각병의원과 약국에 알리고, 직접회수하며, 이미 처방된 환자들에게는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쾌유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품명 :
파마*록세틴정10밀리그램(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포장단위: 30정/병, 100정/병)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제조번호: 23003
제조일자: 2023.03.30
유효기간: 2026.03.29
다. 제조번호 : 23003
라. 회수사유 :
불순물(N-nitroso-par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마. 회수방법(소비자 반품 등 절차)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 · 도매업소 수거
바. 소비자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로 투여받은 환자는 구매처에 반품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수 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수의무자 : ㈜한국파마 (대표자 박은희)
아.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87
자. 연락처 : TEL) 02-558-1277, FAX) 02-558-1677
차. 자료작성연월일 : 2025.05.07.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