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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폐암 재판정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할머니께서 잦은 기침과 흉통을 겪으셨고
투석을 하는 기관에서 1차 X-ray 상에서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 지방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우선 진행
CT와 MRI 상, 폐에서 보이는 특이점이 결핵의 후유증과 폐암 두 가능성이 있어 조직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그나마 다행히도 임파선과 폐조직의 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핵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할머니께서는 투석환자시라 감압실에 입원하신 채 투석을 받으시면서 결핵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병원의 선생님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던 좋은 의사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구성원 중 두 분이 서울 큰 병원으로의 이원과 재판정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두 삼촌들의 말대로 CT와 MRI 만으로도 폐암의 확진이 가능한지(의사 선생님께서는 병변이 결홱의 후유증 및 증상과 비슷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CT와 MRI 상으로 판독하지 못하고 조직검사를 요구한 의사가 실력이 없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2. 할머니께서 감압실에 계시고 대전에서 서울로 통원진료 및 재판정을 위해 왔다갔다 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이신데 CT와 MRI만으로 재판정이 가능한지
3. 대전 대학병원에서의 결핵 검진이 신빙성이 떨어져 서울 큰 병원으로의 이원과 재판정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Re : 폐암 재판정 필요성
채홍석
채홍석[전문의]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하이닥 스코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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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채홍석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재판독은 가능하겠습니다.
3.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