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건강검진상 대장내시경시 용종이발견되었으며 조직 검사상 양성으로 6개월에 한번씩 추적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검사하였으며 지난달1월 검사시 3개의용종제거 조직검사상 다행이도 양성이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진료확인서 발급시 k63.5로 발급해주셨으며 보험사에서D12 코드만 보험급이 지급된다고하여 의사선생님께 요청드리니 본인은 폴립제거밖에 하지않아 코드변경이 절대적으로 안된다며...
정말 변경을 해줄수없는것일까요?
그렇다면 조직검사상 양성종양은 D12로는 코드가 발급될수없는것인가요?
아니면 의사선생님의 재량으로 본인이부여하고싶은 코드로부여하면 끝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