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질문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무원 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중에서도 민감정보이며,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이외에는 타인이나 기관이 열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직(청와대근무자, 군가정보원, 파일럿 등)은 본인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다른 몇몇 직종(의료인, 의료관련 직업 등)은 심한 정신질환이 있으면 자격을 유지 및 취득할 수 없는데,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나 강제로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군무원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