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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ADHD 7급 행정 군무원 지원

ADHD 판정을 받고 한동안 약을 복용 하다가 현재는 복용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ADHD판정을 받았으면 직업군인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총기류나 폭발물을 다루다 보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은 아니지만 7급 행정 군무원 희망 하고 있습니다 ADHD 증상이 있다면 결격 사유거나 병력을 조회해서 불가능한가요?


답변

Re : ADHD 7급 행정 군무원 지원
한경호
한경호[전문의] 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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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질문내용 잘 보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무원 임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중에서도 민감정보이며,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명령이외에는 타인이나 기관이 열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직(청와대근무자, 군가정보원, 파일럿 등)은 본인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다른 몇몇 직종(의료인, 의료관련 직업 등)은 심한 정신질환이 있으면 자격을 유지 및 취득할 수 없는데,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나 강제로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군무원의 꿈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