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한 의료법 제 8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기술한 바를 쉽게 표현하자면 '정신병이 심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중에서도 정신과치료 받으면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등)로써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의사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