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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정신 현부심으로 군대를 나왔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의사를 꿈꿔왔고 의사를 목표로 공부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정신병이 걸려서 전시근로역(5급)으로 군대를 나오게 됬습니다. 의사의 꿈을 이대로 접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면허취득이 5급은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정말인가요?


답변

Re : 정신 현부심으로 군대를 나왔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경호
한경호[전문의] 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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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명시한 의료법 제 8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기술한 바를 쉽게 표현하자면 '정신병이 심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중에서도 정신과치료 받으면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등)로써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의사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