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소 황당할 수도 있고 답변이 곤란할 수 도 있는 내용입니다 ㅠㅠ
문의드릴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비뇨기과에서 각종 성관련 질환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소변 pcr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각종 요도염 곤지름 헤르페스 매독 등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각종 성관련 질환의 대부분이 감염병예방법 상의 4급 감염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첨규콘딜롬 성기단순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임질 등)
제가 3월달에 사설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확진 판정을 받고나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만약 사설 비뇨기과에서 성관련 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이 나오면 혹시 보건소로 통보가 되는건가요??
관할 보건소에 아는 지인분이 근무중이라 혹시나 제 결과에 대해 알아차릴까 걱정이 됩니다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거나 멀리있는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설 비뇨기과에서 성관련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의 정보에 대해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ㅠㅠ
2. 혹시 검사를 익명으로 받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제 정보를 연구소에 보내지 않고 검사를 의뢰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기록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