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Q&A

질문

비뇨기과 검사와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소 황당할 수도 있고 답변이 곤란할 수 도 있는 내용입니다 ㅠㅠ
문의드릴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비뇨기과에서 각종 성관련 질환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소변 pcr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각종 요도염 곤지름 헤르페스 매독 등의 진단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각종 성관련 질환의 대부분이 감염병예방법 상의 4급 감염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첨규콘딜롬 성기단순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임질 등)

제가 3월달에 사설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확진 판정을 받고나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만약 사설 비뇨기과에서 성관련 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이 나오면 혹시 보건소로 통보가 되는건가요??

관할 보건소에 아는 지인분이 근무중이라 혹시나 제 결과에 대해 알아차릴까 걱정이 됩니다
주민등록지를 변경하거나 멀리있는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사설 비뇨기과에서 성관련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의 정보에 대해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ㅠㅠ

2. 혹시 검사를 익명으로 받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제 정보를 연구소에 보내지 않고 검사를 의뢰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기록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 ...


답변

Re : 비뇨기과 검사와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윤길
이윤길[전문의] 코넬비뇨기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17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비뇨의학과 상담의 이윤길입니다.

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표본감시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HIV 감염자(3급 감염병)인 경우에만 24시간 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의료기관이든 익명 검사를 원하면 익명검사 가능하며 자체 검사소를 운영 중인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검사실로 의뢰를 하여 검사하게 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비뇨기과 검사와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송슬기
송슬기[전문의] 신세계항의원
하이닥 스코어: 3110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송슬기입니다.
1. 사설 비뇨기과에서 성관련 질환으로 확진받은 환자의 정보에 대해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ㅠㅠ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2. 혹시 검사를 익명으로 받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제 정보를 연구소에 보내지 않고 검사를 의뢰하는것도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기록이 남지 않을까 싶어서 ... -> 익명으로 검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비뇨기과 검사와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이호민
이호민[전문의] 코앤핑이비인후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24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이비인후과 상담의 이호민입니다.

우선 질병의 종류에 따라 감염여부는 결정되나 감염등급이 높은 단계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본인이름으로 시행하지 않는 익명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