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김강률입니다.
1. 오염에 대한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등의 행위는 강박장애의 흔한 형태입니다.
2. 강박 장애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면허 취득시까지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은 약물 자체 보다는 약의 오남용에 의한 경우가 흔합니다. 처방대로 먹을 경우에는 의존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강박장애에 흔히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흔히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금단, 내성 등의 문제가 전혀 없는 약제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