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최근들어 알러지비염과 알러지결막염및
안구건조증으로 동네내과의원과안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요.
알러지비염으로 내과에서 먹는약을타고 필요하면 또 안과에가서 안약을 타다가 지난번에는 내과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내과에서 먹는약과함께 알*콘점안액(케토티펜푸마르산염)
이라는 안약을주셔서 안과를 안가고 먹는약과 안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내과에가서 제가안과에서 받았던 약(올*타딘점안액0.1%짜리)와 히*루미니0.1%를 처방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처방하기 복잡해서 안과에서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약학 지식백과에들어가보니 청구코트(보험코드)가 나와있던데 그코드를 약제목과함께 알려드리면
내과에서도 다시 그안약을 처방받을수있을까요?
제 친한분중 한분이 병원에서 의료진이 약을처방할때는
청구코드를 넣어야 처방이된다던데 그코드만 알면
왠만한 안약(알러지약,인공눈물)은 내과에서도 처방가능할까요?다른 소아과에서도 알러지결막염이 있으면 안과의가 아니라도 처방해주시던데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선생님의 의지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자신의 전문영역이 아니면 가급적으로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