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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무기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눈 쪽으로의 통증이 있어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던 의무기록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시신경병증”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약 4년전 교통사고가 났지만 안과적으로 이상소견이 없었고, VEP 검사상에서만 이

상 소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도 검사를 하였지만 특이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시신경병증이라면 동반되는 “위축”소견이 나와야 하지만 그런 소견 또한 없습니다.

안과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에 좋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을 해야하

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눈과 신경, 혈액순환에 좋다는 음식, 약, 그리고 약재 등을 3년째 알아보

고 해주고 있습니다.

제 남편의 눈을 어떻게든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의무기록을 검토하시어 제 남편의 현재 상태 및 진단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Re : 의무기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중영
정중영[전문의] 사랑가득안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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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안과 상담의 정중영입니다.

시력이 양쪽다 안전수동 (HM, 눈 앞에서 손을 흔드는 것을 겨우 보는 정도)이면 실명에 준하는 상태인데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시력을 잃었으면 힘드시겠네요. 의무기록지상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굴절이상도 없고, 안저사진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VEP는 신호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네요.
외래 초진 기록지에 현병력, 과거력, 신체검진에 기록되어진 소견은 특이사항 없이 다 정상으로 되어 있네요.
수정체에 피질혼탁이 경하게 있다고 되어있는데, 시력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인 듯 하구요.
추정진단은 양안 외상성시신경병증 (T.optic neuropathy, ou)이고, 계획에 PTSD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있어서 NP (정신과) 진료 권유한다고 되어있구요. 
속상하시고 답답하신 마음은 충분히 알겠으나,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