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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정신과 진료와 결격사유

수년간 강박증,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에비해 굉장히 많이 호전된 상태고 복용하는 약의 용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초기에는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나중에 보험 급여로 진료를받고 약도 처방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공단에 기록이 남을텐데 향후 의사나 약사 면허취득지 결격사유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너무 불확실한 정보가 많은것 같아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답변

Re : 정신과 진료와 결격사유
한경호
한경호[전문의] 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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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한경호입니다.

1. 의사나 약사 면허취득 결격사유
: 의료인은(약사는 의료인인 아님)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여러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역시 해당되는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과진료를 받는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병역면제가 안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사회적,직업적, 대인관계 등의 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또한 보험공단의 자료(진료기록)가 다른 공공기관에 자동적으로 조회되어, 의사면허발급시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약사 직군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회생활불이익
: 특별한 불이익은 민간보험(약관마다 다름)을 드는 것 이외는 실제 없으며, 수많은 정신과 환자들이 제약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단,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특수 직종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꿈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