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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임신 중 갑상선 항체에 대한 문의입니다.

T3 result 112.7 / 80-200
Tree T4 result 13.6 /10-28
TSH result 3.85 /0.2-5.6


선생님, 안녕하세요. 불안한 마음에 선생님을 찾아 뵙기전, 미리 게시판으로 궁금한 사항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이제 임신 11주에 접어들었습니다(초산) 지금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전에 산전 검사에서 갑상선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갑상선 약을 복용했거나, 갑상선 관련 질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임신하고나서 9주차에 다시 피검사를 했는데 재검하라고 하여서 산부인과 내 내과로 예약을 잡아주셔서 재검을 받고 왔습니다. 재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T3 result 112.7 / 80-200
*Tree T4 result 13.6 /10-28
*TSH result 3.85 /0.2-5.6

TSH 수치는 임신기준하여 2.5 로 맞춰져야 한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약을 먹자고 하여 씬지록신정 50을 2주치 처방해주셨습니다.

제가 항체 검사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 저하증일때는 약을 먹으면 괜찮아 진다고 하지만, 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항체가 태아에게 옮겨지고 그럼 태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함께 지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가 항체로서 약을 먹어서 잡을 수도 없고 만약 양성이 나오면 걱정할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재검하여 항체 검사 하는 산모 중 60% 가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저도 항체 양성일 가능성이 큰데, 저렇게 지능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 매우 걱정됩니다. 저는 단순 약을 먹으면 건강한 태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내분비내과에서 상담 받은 후 부터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항체가 있다고 나온다면 저는 모친에게 받은 것일까요? 참고로 저의 모친은 갑상선 문제로 약을 복용했던 적도 없고 자녀 넷을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였고 저 역시 임신 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즉, 갑상선 가족력이 없습니다. 항체를 가지고도 저처럼 약 안먹고 건강하게 생활이 가능한건지, 저도 지금까지 지능을 의심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었는데, 만약 태아가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저능아를 말씀 하시는 건지, 아님 미비한 지능의 차이(학습으로 극복 가능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Re : 임신 중 갑상선 항체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완구
이완구[전문의] 맑은샘내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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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내분비내과 상담의 이완구 입니다.

임신 11주인데 T3, T4등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TSH가 3.85mIU/L이군요.
임신 첫 3개월 동안 TSH수치는 2.5mIU/L이하로 측정되는 것을 정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수치로 본다면 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의 소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산모와 태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
의사도, 산모도 모두 궁금해합니다.

먼저 임신시 무증상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에서는 태아나 산모에게 별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임신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임신중 무증상 갑상선기능 저하증(즉 T3, T4는 정상이고 TSH만 상승한 경우)이 있고
TPO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갑상선호르몬 보충 치료가 필요합니다.

2. 임신중 무증상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있고 TPO항체는 없는 경우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를 적용시켜보면
TPO항체가 나타날 경우 반드시 갑상선호르몬제를 처방받아야 하고, TPO항체가 없을 경우라도
갑상선호르몬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처방하신대로 약을 복용하면 좋을 것 같군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