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음경골절 수술 시 과거 현수인대 절제 같은 길이연장 수술력을 집도의에게만 비밀로 요청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술방에 들어간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 등 모든 수술팀원이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 전 마취와 수술 준비 과정에서 환자의 과거 병력과 수술 이력을 전체 팀이 공유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음경 수술처럼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집도의 혼자만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료법상 의료진 간 필요한 정보 공유는 환자 동의 없이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 상담 때 집도의에게 솔직하게 과거 수술력을 이야기하고 수술에 필요한 만큼만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개인정보 보호는 수술 후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