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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음경골절상황

과거 길이연장(현수인대절제)를 한 상태에서 만약 음경골절이 일어났다면 음경골절 수술전
집도의에게 과거 수술력을 이야기하고 선생님만 알고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선생님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술방에 들어간 간호사들까지 그 내용을 알게되나요?


답변

Re : 음경골절상황
이이호
이이호[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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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음경골절 수술 시 과거 현수인대 절제 같은 길이연장 수술력을 집도의에게만 비밀로 요청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술방에 들어간 간호사와 마취과 의사 등 모든 수술팀원이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술 전 마취와 수술 준비 과정에서 환자의 과거 병력과 수술 이력을 전체 팀이 공유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음경 수술처럼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집도의 혼자만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료법상 의료진 간 필요한 정보 공유는 환자 동의 없이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 상담 때 집도의에게 솔직하게 과거 수술력을 이야기하고 수술에 필요한 만큼만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개인정보 보호는 수술 후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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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음경골절상황
홍인표
홍인표[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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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수술 전 과거 수술력을 집도의에게만 알리고 싶더라도, 실제로는 수술팀 전체(마취과·간호사 포함)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공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의료진 내부에서만 엄격히 보호되므로 외부로 알려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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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음경골절상황
김경남
김경남[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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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수술과 안전을 위해 집도의와 수술실 의료진 간의 정보 공유는 불가피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상세히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