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정맥 증상으로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최근 메모패치? 홀터검사 후 의사선생님을 뵈었는데, PVC가 맞지만 전체 박동의 2% 정도만 발생해서 아직 약물 등 치료를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심초음파나 운동부하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다고 하셨고요. PVC가 한번 발생하면 길게는 5분 이상 지속되며, 하루에 많으면 10번 정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증상이 아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조항에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 다만, 3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제가 현재 병역 수행 중인데,부정맥으로 고생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혹시 병무청 기준에 부정맥도 있지 않냐 물어봐서 찾다가 위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렵기에 (+ 쓰기 어려운 휴가를 사용하고 방문해야 하기에) 더 진행하기에 앞서 알아보고자 해 질문 올립니다.
실제 신체검사 등급 조정 등을 위한 절차가 따로 있고, 여기서 답변주실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 90초 가량의 홀터검사지 차트 부분을 개인정보 제외해서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