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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장애인의 경우 비뇨기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나요?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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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생식기계
,
비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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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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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
비뇨생식기질환
척수 장애인의 경우 비뇨기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이닥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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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2017.12.19
일반적으로 퇴원 후 약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추적 관찰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고, 소변 검사는 가능하면 3개월마다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적 관찰을 해야 할 것으로는 초음파나 정맥성 신우 조영술 혹은 신장스캔, 배뇨성 방광-요관 조영술, 요로 역동 검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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