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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문

홍역 예방접종시 금기 사항 및 참고해야할만한 사항

홍역 예방접종시 금기 사항 및 참고해야할만한 사항이 있나요?

하이닥
하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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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임신

임신 초기(3개월 이내)에는 MMR, 홍역, 풍진 백신을 접종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임신 초기에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반드시 임신 중절을 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의 관찰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열성 질환(febrile illness)

경한 상기도 감염이나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닙니다. 중등도나 심한 열성 질환의 경우에는 회복이 될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

MMR 백신에는 미량의 neomycin, streptomycin, erythromycin, kanamycin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항생제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경우에는 접종의 금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접촉성 피부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알레르기는 금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MMR 백신에는 penicillin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penicillin 알레르기는 금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란에 아나필락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MMR 접종의 금기 사항이 됩니다. 최근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경우 최근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경우에는 홍역 단독백신 또는 MMR백신의 접종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호흡기내과투베르쿨린 반응검사

결핵은 홍역 감염의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렇지만 홍역 백신이 결핵을 악화시키는 효과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역이나 MMR 접종이전에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한다면 예방접종과 같은 날 실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홍역 백신이 투베르쿨린 반응력을 약화시키므로 MMR 접종후 4∼6주가 지난 뒤에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면역 결핍

면역결핍 환자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MR 백신의 금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은 관해(remission)상태의 백혈병 환자는 예방접종을 하여도 됩니다. 소량 또는 중등도의 용량으로 단기(2주 이내) 스테로이드 요법을 받는 경우,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무증상 또는 유증상 HIV 감염자는 금기 사항이 아니므로 MMR 접종을 위해서 HIV 항체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HIV 감염자에게 MMR 접종을 하여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없으며, HIV 감염자가 홍역, 볼거리, 풍진에 감염되면 증상이 심하므로 MMR 접종을 하는 것이 이득이 큽니다. 그러나, HIV 감염자의 항체 양전 여부나 항체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