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FAQ

질문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퇴원할 때 집에서는 어떤 것은 준비해야 할까요?

척수손상이 있는 경우 퇴원할 때 집에서는 어떤 것은 준비해야 할까요??

하이닥
하이닥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1명
2017.09.20
1) 집안 구조

일단 휠체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안의 문턱은 모두 없애야 하고 턱이 진 곳은 간이경사로와 같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집의 경우 문이 좁아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휠체어가 충분히 지나갈 정도의 넓이(최소 82cm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척수를 다치신 분이 직접 조리를 한다면 조리대 밑으로 휠체어에 앉았을 때 다리 부위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야 합니다.

2) 침대

침대는 병원침대와 비슷한 작동이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침대의 높이는 휠체어 높이와 맞추어야 스스로 혹은 보호자가 환자를 옮길 때도 편합니다.

3)실내용 변기나 샤워용 휠체어

우리나라 가옥의 화장실은 대부분이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한 입구에 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실내용 변기나 샤워용 휠체어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침상에서 소대변을 해결하지 마십시오. 변기에 앉히는 것이 중력에 의해 대변보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4) 넬라톤 세트와 소독기

넬라톤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보는 분이야 당연하겠지만 반사로 소변을 보는 분이라도 제 6 흉수 위쪽의 손상인 분은 꼭 넬라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얼굴에 땀이 나면서 붉어지고 정신이 혼미해 지는 등의 증상(자율신경반사부전증)이 나타나는 경우의 가장 많은 원인이 갑자기 소변배출이 잘 안되어 그런 경우가 제일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혹은 척수장애인 스스로 앉은 자세를 취하고 옷을 느슨하게 하고 넬라톤을 이용하여 소변을 뽑아주어야 합니다.

5) 휠체어

실내보행정도가 가능하거나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휠체어를 외출용 혹은 장거리 이동 시 필요합니다. 휠체어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6) 미끄럼방지제

집안에서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한 분은 또한 그 외의 경우라도 화장실에서 보호자가 척수를 다친 분을 씻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타일에 미끄럼 방지제를 사용하십시오. 요즘은 타일에 뿌리거나 바르기만 해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제재가 있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