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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중증 폐 질환자에게 생명 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 대기자 선정 기준이 개선되며, 이식 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장기 우선 원칙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 추가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하는 폐 이식 건수는 다른 장기의 이식 건수에 비해 훨씬 적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증 폐 질환 환자에게 생명 유지의 기회를 확대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총 6종이다.

소아 연령 기준 변경 및 신장 이식 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대한소아신장학회와 대한이식학회 등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한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 대기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 췌장 동시 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 원칙 적용 배제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른 장기 이식 대상자가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대상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장기 우선원칙(여러 장기를 동시에 이식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용되어 기존에 선정된 이식 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이미 이식 준비로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 비용 등을 지불하고도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 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기존 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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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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