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헬시라이프

앞으로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확대되어 폐 등의 이식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감염 질환과 만성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됐다.

폐 그림을 들고 있는 의사폐 그림을 들고 있는 의사

폐, 팔, 안면, 족부 등도 이식 가능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최근 이식 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고 안면, 족부 등 새로운 장기와 조직도 이식이 가능한 조직에 포함된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 가능한 장기 및 조직을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이식에 성공한 폐, 팔 등에 대한 법 적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또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는 ‘혁신 카테고리’가 도입돼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이식 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해 선진 의료기술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장기이식 기술 개발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 질환, 만성 질환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또한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그동안 금지됐던 다양한 감염 질환과 만성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해진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 암, AIDS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 감염 질환, 만성 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불가능했으나, 법령에 규정된 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 준수 시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유전자 치료 연구가 금지됐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