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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난임부부도 추가 시술을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난자 채취에 실패한 경우 건강보험 지원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ㆍ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신임신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했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0월 1일 당시 연령이 만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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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공난포란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했다.

예를 들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중 난자채취 시행 후 매번 공난포가 나와 3회째 시술에 실패하고 있다면, 이번 개선안으로 자채취 비용은 본인 부담 80%로 하되, 횟수는 미차감(총0회 횟수 차감)되어 보조생식술 잔여횟수가 4회로 유지된다.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ㆍ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난임부부들이 직접확인 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내에 관련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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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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