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임신ㆍ출산 지원제도를 ‘보건복지부’를 통해 알아본다.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임신, 출산올해 10월부터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 난임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을 적용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시 발생하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통해 최대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임신, 출산올해 1월부터 임신부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20% 포인트 인하하여 산전진찰 등 임신 전(全) 기간에 걸쳐 적용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20%씩 낮아진다.
다태아 임산부 임신ㆍ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20만원 인상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는 올해 1월부터 성인 본인부담률의 70%에서 60%로 낮춰서 3세까지 적용하고 있다.
주요 임신·출산·육아 지원 현황
2017년 주요 임신, 출산, 육아지원 현황 (복지로)△ 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 임신·출산·육아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