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헬시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정부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 취약지대(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 계란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맑은계란(난각번호: 08계림)’에서 또다시 살충제가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시중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비펜트린(기준: 0.01mg/kg)이 초과 검출(0.04mg/kg)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17.9.28.)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수계란 회수계란

▲ 회수 대상 계란 (맑은계란, 난각표시: 08계림)

식약처는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12일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1)유기농, (2)방사사육, (3)축사내평사, (4)케이지사육 등 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된다.

달갈표면 표시 변경-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달갈표면 표시 변경-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