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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여·야 간에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감염병을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현장조치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경찰·소방 및 관계 공무원의 협조 의무 규정 등 현장권한 강화한다.

- 정규 역학조사관 확보한다(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

②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아빠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아빠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 이동 경로·수단, 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을 위한 정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도록 한다.

③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와 의무 이행 시 보상 근거 명확화

- 주의단계 이상의 감염병 관련 재난 시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자가격리, 격리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의무 규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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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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