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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보건복지부가 6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 기간 동안 소득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1개월)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메르스 격리자는 접촉이 어렵고, 또한 ‘긴급 생계지원’은 1개월분만 지급하므로 사후적으로 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이 낮아 초기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격리 조치된 가구로 접촉이 곤란하여 현장확인 등 법적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격리자 가구의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신변 보호를 위해 메르스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연계한다. 긴급 생계지원’ 관련하여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긴급지원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손을 잡은 의사환자의 손을 잡은 의사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 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소득활동을 못 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단,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아니다. 소득이 4인기준 309만 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13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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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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