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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Q. 의약품은 어떻게 분류(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되나?
A.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해당된다.

Q. 의약품 재분류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공익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과학적 검토 외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피임제의 경우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결과 확정 후 유통품목의 교체 기간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된다.

조제조제

Q. 전문의약품으로 변경되면 약국에서 사지 못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불편해지는데 아닌가?
A. 소비자들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진단과 관리하에 질병 치료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질병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

Q.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은 차이점은?
A. 사전피임제는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21일 복용, 7일 휴약을 반복) 복용하는 의약품이며, 사후피임약은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긴급하게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다.

Q. 사후피임약은 낙태약을 말하나?
A. 국내에 허가된 긴급피임제는 주요 작용기전(배란 억제) 뿐만 아니라 2001년 허가 당시 제출된 의료·법률 전문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낙태약이 아니다. 식약청은 청소년 등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토록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해 긴급피임제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Q. 긴급피임제는 사전피임제에 비해 함량이 높아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나?
A. 긴급피임제는 주성분 함량이 높긴 하지만 사전피임제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낮다. 사전피임제에 비해 주요 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이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후 1회만 복용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Q. 이제 우루사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나?
A. 의사의 진단과 지시, 감독이 필요한 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고함량(200mg~250mg) 제품만 전문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100mg 이하의 용량은 종전과 같이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Q. 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취제(어린이 키미테)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는데, 성인용 패취제는 계속 일반의약품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가?
A.
키미테 패취는 사람에 따라 착란,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귀에 붙인 패취제를 떼어내면 일정 시간 후 사라진다. 성인의 경우 착란, 환각 등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패취제를 떼어내는 대처능력이 있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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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연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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