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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전체의약품의 1.3%에 해당하는 총 504개 품목을 재분류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 중 일반의약품에서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은 총 262개로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mg, 습진약 등이다.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인지 관심이 쏠렸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도 전문의약품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피임약의 경우 중앙약심에서도 과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간의 사용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약품약품

다만 사전피임약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피임약 구입자에게 약국에서 복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피임약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게 된 품목은 총 200개로 잔탁정75mg, 무좀 치료제인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이다.

또 동시분류된 품목은 42개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인공눈물), 파모티딘 10㎎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 최종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해 6개월 후인 2013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품목허가 갱신제도(2013년 시행)를 통해 의약품별로 5년마다 정기적인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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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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