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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내년부터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완화·변경된다.

# 10년째 간질을 앓고 있는 A씨.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럽게 찾아온 간질 발작으로 더는 학업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다. 대학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나, 한 회사에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웠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 주위의 부정적 인식을 무릅쓰고 꺼려 왔던 장애등록을 결심하였으나, 단지 발작 기간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장애등록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김 씨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휠체어휠체어

이번 개정은 실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약 4천 7백 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 2천 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해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로장애 5급으로 인정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
-지적장애의 경우, 현재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하여 판정하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
-암 등으로 배변 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대변 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중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제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함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하여 장애인 등록의 불편을 해소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하도록 함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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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의학전문기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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