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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을 제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일정 시간 동안(오후 5~~7시) 금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금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캔 음료수의 윗면캔 음료수의 윗면

어린이가 카페인을 과잉섭취하는 경우 식욕부진, 불안감, 구토 등을 유발해 성장발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8일까지 식약처 앞으로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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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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