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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다리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 때문에 보기도 싫지만, 무엇보다도 쉬도 때도 없이 저리고 쥐가 나는 다리. 아침이면 괜찮다가도 오후로 갈수록 붓고 피곤하고 뻐근한 다리의 주범은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이러한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질병 정도 및 치료범위, 방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차이가 나게 되며, 잘못된 정보 탓에 하지정맥류 수술 자체가 “건강보험이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순환계 혈관질환으로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그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는데요, 하지정맥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 상태가 미용상의 하지정맥류 치료인지, 질병 치료목적의 하지정맥류 치료인지 확인

여성의 다리여성의 다리

역류에 의해 나타난 하지정맥류가 아닌,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은 체형적 특성에 의해 나타난 “단순혈관돌출” 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보험적용 가능)를 인정하는 경우는 “하지정맥류로 의심이 되는 증상(부종 및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혈관초음파 검사 상에서 판막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소견이 관찰되고 있을 때” 하지정맥류의 급여를 인정하게 됩니다.

간혹 손등 및 발등 혹은 관자 주변의 돌출된 혈관 그리고 마른 체형인 분들의 다리에 나타난 일직선의 혈관돌출을 보고 하지정맥류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혈관 초음파 검사상에서 정상소견으로 판명 시에는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로 분류되어 급여(건강보험 적용)적용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선택에 의해 가입을 하는 “실손(실비)보험”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보험회사 혹은 설계사분들에게서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미용상의 하지정맥류 치료는 뭐에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한 범위가 아닌, 역류 및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 싫다는 이유에서 치료(수술)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혈관초음파 검사상에서 판막 손상에 의한 역류가 확인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물론 개인 의료실손(실비)보험의 혜택도 약관에 따라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저 및 고주파를 이용한 하지정맥류의 수술시 치료 재료 및 대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미용목적이 아닌 판막손상에 따른 역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하지정맥류로 진단 시에는 의료실비(실손)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했던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 자체가 비보험이라는 생각에 치료를 미뤄왔다거나 병원 방문을 망설여 왔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정맥류는 서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진행성질병으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며, 살짝 쌀쌀해진 지금과 같은 가을이 치료 및 회복에 있어서도 적기가 됩니다. 레이저 및 고주파 그리고 베나실요법과 같은 최신의 치료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외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비용에 대한 큰 부담감 없이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반동규 원장 (흉부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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