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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컵라면 등 각종 식품컵라면 등 각종 식품

이번 식품 등의 표시사항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 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했다.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예시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예시

▲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 구획화 예시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기준 예시’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기준 예시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 구분 기준 예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1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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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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