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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육아

보건복지부가 늘어나는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한다. 7월 1일부터 입원 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 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 다태아 산모)로 분류된다.

배를 쳐다보는 임산부배를 쳐다보는 임산부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임신 질환별 지원 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 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 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구비서류 목록고위험 임산부 지원 구비서류 목록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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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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