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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연중 하지정맥류 치료 환자는 6월에 가장 크게 증가하여 7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 8월부터 감소한다. 이는 하지정맥류가 여름에 증상이 심해진다기 보다는, 날은 더워지고 옷은 짧아져 해당 부위가 노출되면서 증상을 ‘인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서울이 25도를 넘는 등 이른 더위로 인해 하지정맥류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시기가 당겨지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울퉁불퉁한 혈관을 직접 확인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치료법에 대한 궁금증도 다양해 최신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고주파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 소개한다.

지난해 4월에 열린 하지정맥류 최신 치료법 심포지엄에서 미국 UCLA의대 혈관외과 브라이언 드루버티스 교수는 덴마크에서 500명의 하지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치료법에 따른 경과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코비디엔의 베네핏 장비를 이용한 고주파치료, 정맥제거술, 레이저시술, 초음파 혈관경화시술 등을 받은 환자들을 1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통증이 가장 적고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고주파시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루버티스 교수는 “정맥제거술은 3~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레이저는 섭씨 600~1000도의 높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상의 우려도 있다”며 “섭씨 120도 정도의 열을 일정하게 내는 고주파시술이 보다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정맥류,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하지정맥류에 이용되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어디까지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의미의 단순한 보존적 방법이다. 의료용 압박스타킹으로 하지정맥류를 억제하거나 치료할 수 있지는 않다. 이미 혈관 모양이 변해버렸는데 스타킹으로 밖에서 눌러준다고 해서 늘어진 혈관이 다시 작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는 단순 부종이거나 수술이 필요한데 당장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임시방편적인 개념의 보존적 방법이다.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혈관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겉모습이나 증상 등의 주관적인 사항들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으며, 혈관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맥혈관의 형태학적인 크기, 기능적인 역류 현상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된다.

하이힐을 신은 다리하이힐을 신은 다리

△ 하지정맥류 고주파 수술의 특징

하지정맥류 혈관 치료법인 레이저 수술과 고주파 수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불펼요한 하지정맥류 혈관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레이저는 1000도 가량의 고열을 발생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개념이라면 고주파는 120도의 온도로 혈관을 가열해 혈관의 단백질 변형을 유발해 더 이상 혈관이 아닌 의미 없는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사라지게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온도차이로 인해서 레이저는 아무래도 주변의 정상조직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술 후 불편감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 고주파는 정상조직의 손상이 미미하고 그에 따른 수술 후 멍듦, 통증이 적어 수술 후 불편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하지정맥류 고주파수술과정

하지정맥류 고주파 수술 전후 기본적인 과정이 기존 수술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수술 과정중에 정상 조직의 자극이 기존 치료법보다 적으므로 마취를 상대적으로 좀더 약하게 하고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척추마취나 수면마취없이 국소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치료 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다음날 정상출근이 가능하다.

△ 하지정맥류 예방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생활습관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소인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생활습관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원천적인 차단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 장시간 서있는 시간을 줄이거나 어쩔 수 없다면 틈틈이 스트레칭이나 적절한 하체 운동을 생활화하고 금연, 저염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채소 섭취 등의 기본적인 건강 수칙 정도가 도움될 수 있다.

<글 = 참하지외과의원 박인수 원장 (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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