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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최근 갑작스러운 일기변화와 도시환경 때문에 국소적 다한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소적 안면다한증의 경우에는 수족다한증에 비해서, 그 치료방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면다한증 치료방법 중에서 매우 유용한 치료방법 중 하나가 항콜린제제의 액상 글리코피롤레이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액상 글리코피롤레이트는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았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가지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캐나다에서 수입한 시큐어®을 구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 국내 모제약회사에서 그러한 시큐어와 동일한 액상 항콜린제제가 출시됐으며 더 이상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는 시큐어®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출시된 액상 글리코필롤레이트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약품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는데,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하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는 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일반의약품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약사나 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약의 기능과 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약물, 기왕의 질병, 상호약물 작용, 부작용까지 고려해 처방하게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그러한 부작용이 없다는 전제로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한손에는 약통을 들고 한 손을 앞으로 펴고 있는 여자의사한손에는 약통을 들고 한 손을 앞으로 펴고 있는 여자의사

그런데 이 액상 글리코피롤레이트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 그 제약회사에 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는 오지 않았고, 직접 약국을 통해서 약에 포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전에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물을 바르는 과정에서 안구주변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약제가 안구의 안와신경으로 약물이 침투될 경우 동공확장이 생기고, 이에 따라 너무 많은 빛이 들어와서 시야가 흐릴 수 있습니다. 이 제제는 바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써서 바를 수밖에 없고, 손에 약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눈을 비비거나 할 경우, 시야가 흐릴 수가 있다는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희와 같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시큐어를 처방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숙지시킵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환자들이 그냥 사용하다가 정밀한 작업이나 운전을 하다가 눈을 비벼서, 동공확장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고 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마다 220만 명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10만 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는 비만약 시부트라민이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FDA에서 허가 취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는 국가나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의 그러한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부작용 등이 발생할 경우 사후 미봉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지로 제약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약의 효능과 효과를 다양하게 선전하고 있는데 반해, 약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한 고지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한증을 전문으로 보고 있는 흉부심혈관외과 전문의로서, 안면 다한증의 일반의약품 분류에 대해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글 = 에비타의원 전철우 원장 (흉부외과 전문의)>





* 이 글은 칼럼으로 하이닥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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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우 에비타흉부외과의원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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