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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은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검진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 항목을 살펴보고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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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1차 검진에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등과 함께 혈액 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의 검사와 더불어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혈색소,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 검진 등의 검사를 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당뇨, 신장, 간염, 에이즈, 혈액암, 매독 등의 질병 확인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필요하면 1차 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2차 검진을 진행하는데, 이때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등을 진행해 고혈압 질환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등을 통해 당뇨 질환 의심자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건강검진의 항목들이 중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의 암 발병과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생활 방식이 불규칙하고 흡연, 스트레스, 과음 등에 노출 된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필요하다.

또한, 만약 특정 질환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과거 병력, 가족력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한 추가 검사를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받을 수도 있다. 20-30대의 경우 과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소화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내시경을 받기도 하며 40대 이후에는 혈관 질환이나 암 등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는 것도 좋다.

▲ 직장인 건강검진, 어느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과 자신이 원하는 검진 내용을 통해 찾을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지정해 준 병원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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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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