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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즉 임종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연장과 그와 관련된 특정 치료에 대하여 자신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표시한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환자연명의료결정법)로 관련법이 제정됐으며, 2018년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당 법률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원단 정보를 토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알아본다.

중환자실중환자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다양한 연유로 인해 죽음이 임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적 처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미리 밝혀두어 자신의 마지막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

현대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에도 각종 의료기기와 약물 등의 조치로 심장박동과 호흡만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환자의 존엄성까지 지킬 수 있는 조치인지,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고민이 대두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건강하고 사리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의 본인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의 자신을 위하여 원하는 치료와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것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근거가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여러 단체에서 만든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 및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리고 사본 등을 공유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원단 서식: http://hope9988.com/information/info03.php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서식: http://www.sasilmo.net/about/about04.php

- 의사결정 대리인: 임종과정에 이른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지정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생명유지장치의 사용: 본인 스스로 호흡 또는 음식섭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음식공급기구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만을 유지하는 의학적 방법을 말한다.

- 완화의료: 우울, 불안, 통증, 경련, 호흡곤란, 욕창 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줄이며, 청결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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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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