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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을 앞두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로 7월과 8월에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1만 258명이었다. 이는 겨울철에 비하면 약 8배나 높은 수치이다.

자외선에 의한 기타 급성 피부변화는 두드러기, 발진, 수포 등이 포함되며, 심한 경우 일광 화상이나 피부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그 중 자외선 A는 햇볕 알레르기, 색소 침작, 피부 노화를 일으키며 자외선 B는 화상과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사용 전 SPF 수치뿐만 아니라 자외선 A 차단지수(PFA, 8 이상 +++)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궁금증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알아본다.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

Q.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 차단지수 (SPF)는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나요?

A.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자외선 B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SPF 15 이상의 제품을 규정대로 바를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SPF 15 이상의 제품을 외출 15~30분 전 바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흐린 날에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A. 구름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흐린 날에도 상당량의 자외선 A가 지표면에 도달하며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외선 A에 의한 광노화 및 색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린 날에도 맑은 날과 마찬가지로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줘야 합니다.

Q. 양산이나 모자를 쓰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나요?

A.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양산을 사용하고 차양이 큰 모자를 쓰는 것은 햇빛을 직접 차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지면에서 반사되는 자외선’까지는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변이나 스키장 등에서는 지면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양이 높으므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Q. 운전하거나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되나요?

A. 자외선 A의 경우 유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운전 시나 실내에 있는 경우라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며, 기미, 주근깨 등 색소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전 시나 실내의 창가에 있는 경우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 한 번만 바르면 되나요?

A.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30분 전에 충분한 양(2mg/㎠ 이상)을 골고루 펴서 발라야 합니다. 도포량이 이보다 적을 경우 차단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야외활동시간이 긴 경우엔 2~3시간마다 반복해서 덧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요?

A. 입술 부위는 자외선에 의한 광선 각화증 및 피부암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로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고 다른 부위로 전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술부위에도 SPF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 또는 자외선 차단성분이 포함된 립스틱을 발라주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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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윤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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