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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 살충제 성분과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검토하며 소비자들의 모기기피제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 등에 뿌려 모기가 무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에어로솔'과 같이 뿌리는 제품, '액제', '로션' 등 바르는 제품 및 ‘액제’를 팔찌 등의 물품에 묻혀 착용하는 제품 등이 있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출할 때 긴소매 또는 긴 바지 등의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이번 재검토에서 성분에 대한 독성자료, 위해 평가 자료, 외국의 규제현황 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조치 내용은 ▲‘디페노트린’,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5개 성분에 대한 사용 시 주의사항 강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을 판매 중지했다.

또한, 살충제 및 모기기피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올바른 구매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0가지

야외활동과 모기기피제야외활동과 모기기피제

1)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를 반드시 확인해 무허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주요 성분은 ‘디에칠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정향유’, ‘회향유’ 등이 있으며 이들 성분마다 지속시간이나 사용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사용 전에 제품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좋다. 특히, ‘디에칠톨루아미드’를 함유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노출 부위인 팔, 다리, 목 등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3시간 정도의 야외활동에는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여 필요 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용법·용량을 초과하여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피부 등에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이나 입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이 뿌리거나 발라줘야 한다.

5) ‘에어로솔’ 제품의 경우 밀폐된 장소나 불꽃 등은 피하고 뿌릴 때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여름철 강한 햇볕에 노출되어 탄 피부나 상처, 염증 부위, 점막 등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음식물, 주방기기, 장난감, 동물의 사료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탄 피부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약해져 있거나 조직이 손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8) 뿌리거나 바른 후에 음식물, 음료 등을 먹는 경우에는 손을 씻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몸과 의류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눈 등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선 물로 충분히 씻어 내야 한다.

10)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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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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