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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가습기살균제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폐손상’과 연관된 것으로 발표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연관돼 올해 초 숨진 4명의 산모에서 드러난 병리학적 소견은 원인미상 폐섬유화증이었는데, 동물흡입독성실험 잠정소견도 섬유화학 병변으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산모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제품이 3개로, 동물흡입독성실험을 통해 그 중 2개 제품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며 “이 제품이 폐손상 원인 물질로 밝혀지면 즉시 법령에 따라 수거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 이상소견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

이 실험은 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통해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살펴보고,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다음주중 최종 결과를 확정하기로 했다.

전 본부장은 “3개 제품 외에 나머지 10개 제품에 대해서도 흡입실험을 할 것”이라며 “모든 제품을 원천적으로 회수하기에는 어려워 국민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병률질병관리본부장전병률질병관리본부장

이어, “수돗물만으로 가습기를 쓰는 데는 통상적 위생수칙을 지킨다면 문제가 없다”며 “수돗물로 가습기를 충분히 세척해 사용하면 괜찮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관련 학회(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의 발생 현황과 질병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파악, 치료 및 관리방안 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가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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