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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8~2012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알코올성 위염(K29.2, Alcoholic gastritis)’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2만2천명에서 2012년 1만5천명으로 5년새 약 7만명이 감소하였고(33.4%), 연평균 변화율은 -9.6%로 나타났으며, 총 진료비는 2008년 약 9억원에서 2012년 약 7억원으로 5년새 약 2억원이 감소(26.4%)하였고, 연평균 변화율은 -7.4%로 나타났다.

술병에 숟가락을 꼽고 노래하는 남자술병에 숟가락을 꼽고 노래하는 남자

알코올성 위염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약 72.2%, 여성은 약 27.8%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2.6배 더 많았으며, 연평균 변화율은 남성이 -10.4%, 여성이 -7.5%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위염 진료인원의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50대가 25.7%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2.1%, 30대 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에서 47.8%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알코올성 진료인원 2명 중 1명은 중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염이란 위의 염증을 의미하며 그 개념은 임상의사. 내시경시술자. 병리학자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보통은 위점막에 현미경적 염증이 있는 경우를 ‘위염’이라 하며 위염은 다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구분한다.

한편 위점막의 일부 병변(증식, 미란 등)은 염증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반응성 위병증(기존의 급성 미란성 위염)’이라 한다.

반응성 위병증(급성 미란성 위염)은 위점막이 다양한 물질이나 원인에 의해 손상 받게 될 때를 말하는데 그 위험인자 종류로는 진통소염제, 알코올, 스트레스 등이 있다.

알코올성 위염은 반응성 위병증(급성 미란성 위염)의 한 형태로 알코올에 의해 위점막이 손상된 상태이다. 대부분에서는 증상이 없으나 간혹 명치 부위 또는 상복부 통증, 오심, 구토 등을 유발한다. 음주 후 내시경 검사를 해 보면 위점막에 출혈이 종종 관찰되며 심한 경우 미란이나 궤양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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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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