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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우울하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이 같은 증상은 학업, 취업, 업무, 연애, 결혼, 육아 등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생리전증후군, 갱년기증후군, 치매, 뇌졸중 등 질병증상과 연관되어 누구나, 감기처럼 흔히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이다. 또한, 우울증은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를 따로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약으로 되겠냐’는 막연한 의심으로 진료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우울은 적절히 치료만 잘 받는다면 대개의 경우 정상인과 같이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자체 운영 사이트인 온마음(www.onmaum.com)을 통해 밝히고 있다.

우울한 기분의 여성우울한 기분의 여성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에서도 처방 받을 수 있는 ‘항우울제’

정신건강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것으로 인한 부당한 불이익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진료과 방문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나 편견으로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접근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경우라면 타진료과를 통해 항우울제와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타진료과에서 두통, 관절염, 생리전증후군 등 기타 질환에 동반되는 우울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요청하면 항우울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기자가 산부인과에서 관련 증상을 설명하고, 항우울제를 처방 받을 수 있었다. 이 약의 설명서에는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불안장애 △월경전 불쾌 장애의 치료라는 효능·효과가 쓰여 있었다.

타진료과 항우울제 처방, 급여 적용 범위 ‘60일 이내로 제한’

항우울제 등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 받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60일 이상 장기처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타진료과에서 처방할 때는 급여 적용 범위가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단, 4대 신경질환은 예외가 된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전증에 대해서는 타진료과에서도 60일 이상 항우울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우울증 치료의 핵심, ‘항우울제 약물치료’

우울증 치료에는 크게 약물치료, 정신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이 있는데, 특히, 항우울제 약물치료는 지난 10년간 그 안정성과 효과가 크게 강화되어 우울증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울증 약물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선호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고, 경과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우울제는 내성과 의존성은 없지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모든 약물이 그러하듯 일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서도 60일 이상 장기처방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전문가의 진단 하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별도로 적어도 성급한 편견이나 약물치료에 대한 불신으로 ‘우울증’을 방치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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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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