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0월 외상으로 인해 일주일간 기억 없고 MRI상 좌측 뇌좌상과 축삭돌기손상으로 경과관찰로 최종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손발 재활치료중입니다.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예전처럼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보류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명시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기간이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는 규정도 잘못되었지만.
뇌손상으로인해 진단서를 발급할때 대부분치료기간은 명시 하지 않고
위내용처럼 경과 관찰로만 진단서 발급을 하는데 어떻게 치료기간을 동대장은 요구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을 어떤식으로 요청을 해야되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