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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MRI 보험 적용 질문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밤 11시 경에 축구하는 도중 좌측무릎 안쪽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료를 보시고는
내측인대는 파열된것같다. 정도를 파악하고 십자인대 손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MRI 찍어봐야한다.해서 촬영하고
부분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1기에서 2기 중간 정도 된다. 수술은 필요없다고 햇습니다.

이런 경우 MRI 급여대상 아닌가요??


답변

Re : MRI 보험 적용 질문입니다.
김문기
김문기[전문의] 본새울병원
하이닥 스코어: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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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형외과 상담의 김문기 입니다.

외상성 내측인대 파열이 MRI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목고정이나, 보조기 착용치료는 3주정도는 유지하도록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