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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인 A씨(18)는 연간 26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부담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모든 질환을 본인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진료진료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 총 144개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 약제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 확대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 선천성질환 등을 급여화하며, 지역 내 건강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ㆍ약사단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 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하면 건강생활유지비(5만원/년)를 지원한다. 또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5만원/년)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서 연말까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등 공급자는 적정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254억 원이 소요되며,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것이며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앓는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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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의학전문기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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